교통사고 · 제도
내 과실이 있는 사고라면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2023년부터 경상환자의 치료비는 과실 비율에 따라 나뉘어 부담합니다.부천 소사역 부천한방병원에서 기준을 안내해드립니다.
WHAT CHANGED
무엇이달라졌을까요.
예전에는 과실이 있어도 치료비 전액을 상대방 보험사가 지급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경상환자에 한해 이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 01
종전 — 과실과 무관하게 전액 지급
내 과실이 몇 퍼센트든 치료비는 상대방 보험사가 모두 부담했습니다.
- 02
현행 — 본인 과실분은 본인이 부담
경상환자의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 보험이나 자비로 처리합니다.
- 03
적용 대상은 경상환자입니다
상해급수 12~14급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중상해 환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04
본인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입하신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담보로 처리하실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보험 처리 기준은 약관과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보험사가 하며, 이 안내는 일반적인 절차를 설명한 것입니다.
CASES
상황에 따라부담이 달라집니다.
모든 사고 환자에게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어느 쪽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량 운전자 — 과실만큼 부담합니다
본인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치료비는 본인 보험이나 자비로 처리하게 됩니다.
보행자 — 통상 부담이 없습니다
차 대 사람 사고에서 보행자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동승자 —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직접 운전하지 않았으므로 과실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사안에 따라 감액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중상해 환자 — 종전과 같습니다
경상환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상해 정도가 큰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내 과실이 있으면 치료비를 제가 내야 하나요?
경상환자의 경우 2023년부터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을 본인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가입하신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 담보로 처리하실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보험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바뀐 규정인가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돼 2023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과실 비율과 관계없이 치료비 전액을 상대방 보험사가 지급했습니다.
보행자인데 저도 해당되나요?
차 대 사람 사고에서 보행자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험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실 비율은 누가 정하나요?
보험사 간 협의나 분쟁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정해집니다. 병원은 과실 비율을 판단하지 않으며, 치료와 관련된 부분만 진행합니다.
그럼 치료를 받지 않는 편이 나은가요?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시길 권합니다. 사고 후 남은 손상을 방치하면 통증이 오래 이어지기도 합니다. 부담 범위를 먼저 보험사에 확인하신 뒤 필요한 치료를 받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개인의 상태에 따라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부천에서 교통사고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부천한방병원은 자동차보험으로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를 진행합니다. 부천한방병원 대표번호 032-345-7585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로 236 이레빌딩 2~3층, 1호선과 서해선이 만나는 소사역 4번 출구에서 도보 3분 거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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