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 제도
일을 쉬는 동안의생계를 위한 급여입니다.
휴업급여는 산재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됩니다.부천 소사역 부천한방병원에서 기준을 안내해드립니다.
RULE
기준은이렇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지급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이 판단합니다.
- 01
평균임금의 70퍼센트입니다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 02
3일 이내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03
요양 기간에 대해 지급됩니다
치료를 받느라 일하지 못한 기간이 대상이며, 입원과 통원 모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04
요양급여와는 별개입니다
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와 생계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는 각각 다른 급여입니다.
※ 산재 인정 여부와 급여 지급은 근로복지공단이 결정합니다. 병원은 진료와 서류 작성을 맡으며 승인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PRACTICAL
실제로 챙기실부분입니다.
제도만 알아서는 실제 신청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치신 분들이 자주 놓치는 지점을 모았습니다.
일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합니다
치료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는 점이 서류로 드러나야 하므로 진료 기록이 중요합니다.
통원 치료 중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입원해야만 받는 급여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일하지 못한 기간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평균임금 산정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고 전 임금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되므로 급여 명세 등을 함께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청구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산재 급여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미루지 마시고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휴업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실제 금액은 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지며, 산정과 지급은 근로복지공단이 합니다.
며칠부터 받을 수 있나요?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 이상 일하지 못한 경우가 지급 대상이 됩니다.
입원해야만 받을 수 있나요?
입원해야만 받는 급여는 아닙니다. 통원 치료 중이라도 실제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단은 근로복지공단이 합니다.
치료비와는 다른 건가요?
다릅니다. 치료비에 해당하는 것은 요양급여이고, 일하지 못한 기간의 생계에 해당하는 것이 휴업급여입니다. 각각 별개로 처리됩니다.
부천에서 산재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부천한방병원은 근로복지공단 지정 의료기관으로 산재 환자의 진료와 요양급여 신청 서류 준비를 함께 진행합니다. 진료 기록이 급여 신청의 근거가 되므로 치료와 서류를 함께 챙겨드립니다. 부천한방병원 대표번호 032-345-7585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로 236 이레빌딩 2~3층, 1호선과 서해선이 만나는 소사역 4번 출구에서 도보 3분 거리입니다.
입원해서 집중적으로 치료받고 싶습니다.
통원이 어렵거나 집중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입원 치료를 진행합니다. 부천한방병원은 1·2·3인실 및 다인실을 운영하고, 보호자가 상주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공동간병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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